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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목)

윤리강령

[전문] 뮤즈온에어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여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뮤즈온에어 윤리강령」을 제정하며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뮤즈온에어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도록 대내외의 어떠한 침해와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뮤즈온에어는 사회의 공적 기관으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선정적 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뮤즈온에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기타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뮤즈온에어는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5조 저작권 보호

뮤즈온에어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히며, 타 언론사의 보도 및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6조 이해 상충

뮤즈온에어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또한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자 역시 이에 응하지 않는다.


제7조 부당 게재 또는 전송 금지

뮤즈온에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의 반복 게재 및 전송을 지양하며, 실시간 검색어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뮤즈온에어는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뮤즈온에어는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선정적이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만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광고를 운영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뮤즈온에어는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지원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물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