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하는 경우 2025년 1월 3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납 제도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는 조기 세입 확보를 통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고양시청